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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국회법 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제32조의6

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① 의원이 제3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자료가 공개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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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법」 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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