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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국회법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제32조의5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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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법」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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