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제34조
제34조(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② 정책연구위원은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提請)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③ 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ㆍ자격ㆍ임면절차ㆍ직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국회법 제34조(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제34조(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② 정책연구위원은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提請)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③ 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ㆍ자격ㆍ임면절차ㆍ직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회법」 제34조(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