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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국회법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제38조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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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법」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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