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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국회법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47조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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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법」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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