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47조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국회법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회법」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