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49조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국회법 제4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인용 형식「국회법」 제49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