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제안
제51조
제51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위원회의 제안
제51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인용 형식「국회법」 제51조(위원회의 제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