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개회
제52조
제52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개회
제52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인용 형식「국회법」 제52조(위원회의 개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