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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62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국회법 제62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제62조

제62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위원장은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 밖으로는 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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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법」 제62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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