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61조
제61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국회법 제61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61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국회법」 제61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