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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61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국회법 제61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61조

제61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법」 제61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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