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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73조(의사정족수)

국회법 제73조(의사정족수)

의사정족수

제73조

제73조(의사정족수)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의장은 제72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개의ㆍ산회와 의사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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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법」 제73조(의사정족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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