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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제76조의2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1. 본회의 개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2. 제122조의2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개의일 오후 2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개의ㆍ산회와 의사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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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법」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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