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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국회법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제79조의3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① 의원이나 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경우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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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발의ㆍ위원회회부ㆍ철회와 번안(飜案)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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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법」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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