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보의 발간
제80조
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① 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 예정인 의안 목록, 국회의 주요 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회공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기 중 매일 발간하고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국회공보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국회법 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국회공보의 발간
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① 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 예정인 의안 목록, 국회의 주요 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회공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기 중 매일 발간하고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국회공보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회법」 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