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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국회법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제87조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발의ㆍ위원회회부ㆍ철회와 번안(飜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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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법」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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