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회법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국회법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제122조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③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그 밖의 답변 관계 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정부위원과 질문 →

제8장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정부위원과 질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법」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