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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19조(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국회법 제119조(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제119조

제119조(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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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법」 제119조(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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