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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국회법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제129조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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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법」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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