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결산의 심의기한

제128조의2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