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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국회법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제131조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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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법」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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