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제159조
제159조(심문)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국회법 제159조(심문)
심문
제159조(심문)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회법」 제159조(심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