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제164조
제164조(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국회법 제164조(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제164조(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인용 형식「국회법」 제164조(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