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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무상 사용 중인 국·공유토지의 처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무상 사용 중인 국·공유토지의 처리)

(무상 사용 중인 국·공유토지의 처리)

제5조

제5조 (무상 사용 중인 국ㆍ공유토지의 처리) ① 군(軍)은 이 법 시행 당시 특별조치령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중인 철도사업특별회계 및 통신사업특별회계 소관 국유토지와 공유토지를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점유하는 기간에는 무상(無償)으로 사용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용을 해제하고, 3개월 이내에 반환절차를 마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해제한 토지를 반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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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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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무상 사용 중인 국·공유토지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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