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제3조
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장법 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장법」 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