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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 제6조(조기 게양)

국가장법 제6조(조기 게양)

조기 게양

제6조

제6조(조기 게양) 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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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장법」 제6조(조기 게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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