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제6조(조기 게양)
조기 게양
제6조(조기 게양) 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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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장법」 제6조(조기 게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