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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제19조(포장의 종류)

상훈법 제19조(포장의 종류)

포장의 종류

제19조

제19조(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국포장 2. 국민포장 3. 무공포장 4. 근정포장 5. 보국포장 6. 예비군포장 7. 수교포장 8. 산업포장 9. 새마을포장 10. 문화포장 11. 체육포장 12. 과학기술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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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훈법」 제19조(포장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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