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포장
제20조
제20조(건국포장)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헌신ㆍ진력(盡力)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건국포장
제20조(건국포장)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헌신ㆍ진력(盡力)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인용 형식「상훈법」 제20조(건국포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