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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제21조의2

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정착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자산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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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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