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