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차입
제5조
제5조(장기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제5조(장기차입)
장기차입
제5조(장기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남북협력기금법」 제5조(장기차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