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차입
제10조
제10조(일시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제10조(일시차입)
일시차입
제10조(일시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남북협력기금법」 제10조(일시차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