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의 운용
제12조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여유자금의 운용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인용 형식「남북협력기금법」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