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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령 제20조

제20조

제20조 소원인이 정당한 호출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포획심판소는 결석된 채로 구두변론 및 심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포획심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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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포획심판령」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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