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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령 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

제3조–제10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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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3조 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 소장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심판관은 3년이상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해군장교 3. 3급 이상의 외무부의 직원

제4조

제4조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 소장은 10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심판관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해군장관, 외무부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국제관계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제5조

제5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소장은 각기 심판소의 사무를 통리하며 심판의 수석이 되고 사고있을 때에는 각기 심판소의 심판관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포획심판소에 검찰관 4인, 고등포획심판소에 검찰관 3인을 둔다. 검찰관은 검사 중에서 임용한다.

제7조

제7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는 법무부에 소속하며 소장, 심판관 및 검찰관은 대통령이 임면한다. 단,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전항의 소장, 심판관 및 검찰관은 판사, 검사, 해군장관, 해군장교, 외무부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케 할 수 있다. 소장은 1급 공무원, 심판관 및 검찰관은 1급 또는 2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제8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서기국을 둔다. 서기국은 기록의 작성, 보존, 서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서기국에는 서무과와 사건과를 둔다.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으로 한다.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서기국에는 통역관, 주사, 서기 야간명을 둔다. 단, 통역관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서기국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9조

제9조 포획심판소 또는 고등포획심판소의 심판은 수석 및 심판관을 합하여 3인 이상의 열석합의를 요한다.

제10조

제10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개설과 폐지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고등포획심판소는 수도에 두고 포획심판소의 수와 위치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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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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