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10조
제10조
제10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개설과 폐지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고등포획심판소는 수도에 두고 포획심판소의 수와 위치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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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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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포획심판령」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