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제7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는 법무부에 소속하며 소장, 심판관 및 검찰관은 대통령이 임면한다. 단,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전항의 소장, 심판관 및 검찰관은 판사, 검사, 해군장관, 해군장교, 외무부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케 할 수 있다. 소장은 1급 공무원, 심판관 및 검찰관은 1급 또는 2급 공무원으로 한다.
포획심판령 제7조
제7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는 법무부에 소속하며 소장, 심판관 및 검찰관은 대통령이 임면한다. 단,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전항의 소장, 심판관 및 검찰관은 판사, 검사, 해군장관, 해군장교, 외무부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케 할 수 있다. 소장은 1급 공무원, 심판관 및 검찰관은 1급 또는 2급 공무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포획심판령」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