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6조
제6조
제6조 포획심판소에 검찰관 4인, 고등포획심판소에 검찰관 3인을 둔다.
검찰관은 검사 중에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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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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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포획심판령」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