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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령 제6조

포획심판령 제6조

제6조

제6조 포획심판소에 검찰관 4인, 고등포획심판소에 검찰관 3인을 둔다. 검찰관은 검사 중에서 임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 →

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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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포획심판령」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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