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시보고
제125조
제125조(특허실시보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특허실시보고
제125조(특허실시보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특허법」 제125조(특허실시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