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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5조(특허실시보고)

특허실시보고

제125조

제125조(특허실시보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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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제125조(특허실시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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