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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142조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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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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