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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특허법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답변서 제출 등

제147조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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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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