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52조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특허법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인용 형식「특허법」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