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51조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