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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71조

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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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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