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92조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인용 형식「특허법」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