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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198조의2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① 지식재산처는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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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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