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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특허법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제199조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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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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