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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제200조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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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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