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제200조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특허법」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