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8조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후 같은 조 제3항의 업무 외에 그 사업을 한 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후 같은 조 제3항의 업무 외에 그 사업을 한 자
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