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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벌칙

제61조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3항에 따른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제3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일시 반출하거나 반출 허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3의2. 제3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역외작업을 한 자 4.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2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한 자 5. 삭제 6. 제4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 7. 제42조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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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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