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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42조

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37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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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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