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42조
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37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37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